반면 금융당국과 회계법인은 담담한 표정이다. 2017년 외감법 개정 이후 2년 가까이 유예 기간이 주어졌고, 기업과 감사인들이 충분한 준비시간을 거쳐 회계상 미비한 부분들을 고쳐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삼일회계법인 등 대형·중견 회계법인 6곳과의 구두설문 결과 상장사의 '비적정의견' 사례는 지난해(비적정의견 총 43개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을 것이라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정상기업도 퇴출되나…빈번한 감사교체에 리스크↑
━
회계대란 우려는 지난 2017년 신외감법 도입 직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회계는 신외감법 전과 후로 나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등 회계법인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들이 패키지로 담겼다. 이에 회계법인들의 입김이 지나치게 강해져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본래 취지에 벗어나 정상기업까지 감사리스크에 노출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된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총 855개사의 감사인이 새로 지정되면서 내년부터 대거 감사인 교체가 이뤄진다. 다음 감사인에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 이번 감사보고서에 비적정 의견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쏟아진다.
한 상장회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미리미리 감사를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여왔지만 코스닥의 중소형 상장사들의 경우에는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주기적 지정제 대상 220개사, 직권지정 대상 635개사 총 855개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통지를 실시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민간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선임하면 이후 3년간 증선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직권지정은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관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한 당국의 조치를 말한다.
지난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가 매물 신세가 된 아시아나항공 사례는 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다. 최근에도 한미약품의 감사인인 EY한영이 과거 회계처리방식에 의문을 제기해 9년 치 재무제표를 수정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
◇3월 '회계대란' 우려에 그치나…"지난해와 같거나 적을 것"
━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해 3월28일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박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감사보고서가 회계법인 한정의견을 받은 뒤 금융시장에 혼란이 불거진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금호아시아나 본사 모습. 2019.3.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당국과 회계법인들은 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비적정 의견이 속출하는 '회계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측의 업무부담이 다소 늘어났지만 오히려 빡빡한 감사진행으로 회계문제들을 대부분 털어냈다는 설명이다.
한 대형회계법인 파트너는 "회사들도 신외감법 도입 이후 바뀐 분위기를 잘 알고 있어 스스로 엄격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감사인이 요청한 자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오히려 비적정 의견이 줄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금융당국도 대형·중견회계법인 6개를 대상으로 구두 설문한 결과 올해 비적정 의견 사례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을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회계연도 상장사 감사보고서 분석자료에 따르면 비적정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43사(한정 8사, 의견거절 35사)였다.
지난 2015년 12개사를 시작으로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올해 그 규모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제2의 아시아나 사태'가 일어나면 어떡하냐는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기업들이 그때 '비적정 의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함께 봤다. 그에 맞게 기업들이 회계처리와 결산에도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덧붙였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