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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신용정보사, 본업외 부실채권 매입시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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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용평가회사 등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업 외에 부실채권 매입 등을 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이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의 각종 불법 행위를 예방해 과도한 채권추심행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게 골자다.

오는 8월5일 시행되는 개정 신용법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신용조회회사평가회사로 구분된다. 개정 신용법은 신용정보회사 외에 채권추심회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한 뒤 채권추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채권추심업의 업무를 벗어난 부실채권 매입 등의 행위에 대한 별도 금지 조항이나 규제가 없어, 이로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제 의원은 "최근까지도 채권추심업 외의 업무 행위로 인해 신용정보주체 등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채권추심업을 하는 회사는 부실채권 매입이나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소송·조정·중재의 대리를 금지해야한다고 제 의원은 강조했다. 이를 위반하면 금융위가 최대 6개월간 회사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정지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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