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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공사대금 지급 요구하자 허위고소한 60대 여성 무고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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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부인하고 수차례 처벌 전력"

뉴시스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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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상대방을 도리어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과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1일 자신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을 낸 B씨를 사문서위조와 공갈, 협박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직접 서명한 토지 매매 변경도면이 B씨의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 6월 충북 괴산군 사리면 임야 5935㎡를 B씨에게 판 뒤 B씨의 요구에 의해 일부 토지가 제외되자 계약을 해지했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매매 계약 해지에 따른 토목공사 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의 서명이 담긴 도면이 증거자료로 제출되자 서명 사실을 감추기 위해 B씨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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