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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코로나19 대응지침' 제6판 이르면 오늘 오후 발표…19일 시행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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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제5판 실시 11일만에 사례정의 변경

정부 "구체적·명확한 지침 요구 많아 변경"

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일본 크루즈선 국민 이송계획, 요양시설 감염예방 조치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2.18.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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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이기상 기자 = 정부는 개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지침' 제6판이 이르면 오는 19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7일 대응지침 제5판이 실시된 지 11일 만에 사례정의가 변경되는 것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제5판보다 구체성을 담은 지침에 대해 최종 협의가 이뤄졌다"며 "빠르면 내일(19일) 제6판이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오전 9시부터 적용된 지침 제5판에 따르면 중국 전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인 사람은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해 의사 소견에 따라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 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에 대한 요구가 많아 정부가 이번에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제5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달라는는 요구가 있었다"며 "예를 들어 밀접 접촉자가 아닌 사람을 접촉한 경우, 중국 이외에 오염지역인 홍콩마카오 등을 여행한 경우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필요로 했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제6판 지침은 현재 최종 협의가 이뤄진 상황이며, 상세한 내용은 이날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의사가 좀 더 어떤 경우에 판단할 수 있는지 등 구체성 담은 내용에 대해 최종 협의가 이루어졌다"며 "18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표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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