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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사설] 국립대 총장 임명 갑질도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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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인 공주교대는 교수·학생·직원들의 직접 투표에서 1위로 뽑힌 이 대학 이명주 교수를 총장으로 임용 제청해 달라고 작년 11월 교육부에 요청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석 달이 지난 최근에야 "총장 후보자를 재선정하라"고 통보하면서도 임용 제청을 거부한 이유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대학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갑질이다. 학교 측은 "대학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하고 총장 후보자인 이 교수는 "이유도 안 밝힌 교육부 통보는 위법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총장 후보자를 뚜렷한 이유 없이 퇴짜놓고 대학이 반발하는 모습은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당시 2~3년 총장 공백 사태가 빚어진 국립대가 속출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이런 교육부 처사가 위법이라는 판결도 당시 나왔다. '행정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근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자 현 정권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국립대 총장 임용 제청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 적폐를 해소하겠다" "정부 주도가 아닌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래 놓고선 막상 맘에 안 드는 후보자가 1위가 되자 그토록 비난했던 갑질을 그대로 하고 있다.

총장 후보자인 이 교수는 과거 좌편향 검정 교과서를 비판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교육부는 뒤늦게 이 교수에게 거부 사유를 통보하면서 후보자 아내의 과거 교통 위반 범칙금까지 문제 삼았다고 한다. 자신도 위장전입 해놓고 남 위장전입은 징역형 내린 판사를 대법관에 임명한 게 이 정권이다. 결격 사유가 없는 장관,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드물다시피 하다. 전 정부가 추진한 국정 역사 교과서를 '교육 적폐'라더니 자신들은 검정 교과서를 입맛에 맞게 고치려고 집필 책임을 맡은 대학교수의 도장을 몰래 찍기까지 했다. 그래 놓고 다른 사람에 대해선 아내 교통범칙금까지 들이대며 총장 자격 부적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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