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비상]경제장관회의, 지원대책 발표
3개월간 공항 사용료 납부도 유예
해운업계엔 600억 ‘긴급경영자금’, 여객운송 중단땐 항만사용료 면제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 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급감과 환불 급증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KDB산업은행을 통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LCC의 경우 최대 3000억 원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5일부터 한중 노선에 적용 중인 운수권·슬롯(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미사용분 회수 유예조치도 여행 자제 지역과 여객수요 등을 고려해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다음 달부터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를 유예한다. 또 상반기(1∼6월)에도 항공 수요 회복이 안 되면 6월부터 2개월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인천국제공항의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 기한도 연장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국내 항공사의 한중 노선 운항횟수는 1월 초 주 546회에서 2월 셋째 주 126회로 77%가량 감소했다. 항공권 예약 취소·환불도 급증하며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대한항공이 1275억 원, 아시아나항공 671억 원 등 3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는 발병 3∼4개월 후 여객감소로 이어졌던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보다 빠른 속도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운업계에 긴급경영자금 600억 원을 지원하는 긴급 지원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우선 여객 운송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여객선사에 3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기관이 선사의 대출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양진흥공사의 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또 여객 운송이 완전히 중단된 기간에는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하고, 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60%를 감면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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