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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문체부,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에 5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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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문체부, 관광업계 긴급 금융 지원 발표

500억 원 규모 무담보 특별융자 도입해

기존 융자 지원업체도 1년 이내 상환 유예 가능

이데일리

지난 14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관광업계를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사진=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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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총 500억 원의 긴급 금융을 지원한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활용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도입과 기존 융자금 1년 상환 유예 등의 긴급 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문체부는 중소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총 500억 원 규모의 무담보 특별융자를 도입한다. 이번 특별융자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규모의 피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담보 없이 공적기관의 신용보증만으로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대금리 1% 적용, 지원한도 2억 원 상향, 상환기관 1년 연장 등의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이달 19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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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금융지원 우대 조건 대비표(자료=문체부)


또 기존 관광기금 융자를 지원받고, 공고일 기준(2020년 2월 17일) 1년 이내에 융자지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는 관광기금 융자를 받은 각 은행에 상환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올해 초부터 우대금리 적용을 폐지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내 호텔업 시설자금 융자금리는 다른 지역 호텔업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업체당 연간 최대 개·보수자금 4000만 원, 시설자금 7500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정부는 어려운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2분기 운영자금 융자를 3월 초에 조기 추진한다. 지난 1분기부터 관광객 유치형 국제회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새롭게 융자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업체당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한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도 최대 30억 원의 운영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피해 관광업체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긴급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가 조기에 경영을 회복하고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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