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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코로나19'에 머그컵 사용 불안...'일회용컵' 요구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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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카페 등 일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아시아경제

테이크아웃 이용 소비자 대다수는 여전히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컵을 이용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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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커피전문점과 식당에는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됐던 '일회용품'이 다시 등장했다. 비말 감염을 우려해 다회용 식기 사용을 기피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부터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등 커피 프랜차이즈는 일부 매장에서 고객이 요청하면 음료를 플라스틱컵이나 종이컵에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일회용컵과 용기 등을 사용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5일 환경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 공항·항만·기차역의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이상 단계가 유지되는 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재량에 따라 규제를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차원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한 건 지난 2018년 8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을 시행한지 1년6개월 만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한 곳은 정부가 지정한 곳(공항·항만·기차역) 외에 서울 내에서는 서울 서초구 단 한 곳 뿐이다. 즉 이곳들을 제외한 매장에서는 여전히 일회용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업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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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커피전문점에서는 점원과 고객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소비자들이 "다른 매장에서는 주던데, 왜 여긴 주지 않냐"고 항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브랜드의 커피전문점이라고 할지라도 서초구 매장에서는 일회용컵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옆에 위치한 강남구 매장에서는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없다. 역 내 위치한 커피전문점은 규제 완화 대상이지만 고작 몇 미터 떨어진 역 밖에 위치한 곳은 아니다.


영등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8년 규제 당시보다 고객들의 항의가 더 심각하다"며 "식기세척기를 사용해 머그컵이 깨끗하다고 설명을 해도 '여기서 커피 마시고 코로나 감염되면 누가 책임지냐' 따져 묻는 고객도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기준이 통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회용컵을 사용해도 된다는 공문만 기다리고 있다. 왜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이한지 알 수가 없다"며 "감염에 대한 우려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 모두 매 한가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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