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울산, 올해 폐교 대상 중·고교 4곳 폐교 안 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육청, 신설 학교 3곳 개교 때까지 최소 3년 더 운영

최근 인구 증가에도 울산 북구의 학교 신설에 따라 내년에 폐교될 예정이었던 효정고 등 4곳의 중·고교(경향신문 2019년 9월25일자 13면 보도)가 당분간 폐교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이달 초 개최한 올해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효정고·호계중·농소중 등 3곳과 화봉중·연암중 중 1곳 등 폐교 대상 4곳의 폐교기한을 3년간 연장했다고 16일 밝혔다.

폐교 대상 학교들은 강동고·제2호계중·송정중 등 현재 공사 중인 3곳의 신설 학교가 내년 개교하는 시기에 맞춰 폐교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폐교기한 연장 조치로 문을 닫지 않고 최소한 2023년 말까지 계속 운영된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신설 학교가 생기면 일부 학교 문을 닫게 하는 ‘학교총량제’ 적용을 받아 2016년과 2017년 교육부와 협의해 효정고 등 4개 중·고교를 폐교하는 조건으로 강동고 등 3개 학교 신설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북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중·고교생을 자녀로 둔 중장년층이 대거 유입되는 등 학교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사실상 폐교가 어렵게 됐다. 북구에서는 2016년 19만7000여명이던 인구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21만8000여명까지 증가했다.

울산교육청은 또 폐교 대상 학교 4곳을 신설 학교가 개교할 때까지 폐교하지 않으면 학교 신설 비용으로 받은 국비 600억여원을 반납해야 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국회와 교육부에 교육 여건 변화를 수차례 설명하면서 폐교기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교육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교육청은 앞으로 학교와 학생 수급 상황을 봐가며 폐교 대상 학교를 변경하거나,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면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학교 신설 비용을 반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지금 많이 보는 기사

▶ 댓글 많은 기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