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 유족들, 건물주 상대 11억 손배소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실 대응’ 추가 소송 계획

2017년 12월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희생자 유족들이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약 1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가 121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정현석)는 유족 80여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씨(55)를 상대로 낸 11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소방시설을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고, 화재 당시에도 손님들을 비상구로 대피하도록 하는 등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징역 7년 및 벌금 1000만원의 형사처벌을 확정받았다”며 “유족들이 지급을 요구하는 전액 배상을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유족들은 해당 건물에 설정한 가압류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제천시가 경매를 통해 이 건물을 15억1000만원에 사들이자 유족들은 11억2000만원의 가압류를 걸었다. 그러나 은행 채무 청산 등으로 후순위로 밀리면서 법원은 유족들에게 5억4400만원을 배당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희생자의 성별과 나이, 기대수명, 수입, 유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해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121억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소방지휘권을 가진 충북도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화재 당시 소방장비 부실과 초기대응 미흡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충북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지금 많이 보는 기사

▶ 댓글 많은 기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