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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공정위 “이해진, 네이버 계열사 신고 누락에 고의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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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100% 지분 보유 ‘지음’ 등 모두 20개 계열사 자료 빠져

공시대상 아닐 때 자료 허위 제출 혐의 첫 고발…시효 한 달 남겨

네이버 측 “고의성 없음 소명”…사업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듯

네이버 창업자이자 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 소속 회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며 자신과 친족의 계열사를 누락시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네이버 측은 실무상 착오였을 뿐 고의로 계열사를 누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네이버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추진을 포기한 상황에서 이 GIO 고발이 사업 현안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2015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심사에 필요한 계열사 자료를 허위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GIO를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2017~2018년 8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는 자진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처분했다.

공정위는 매년 기업집단들로부터 계열사·주주 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아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동일인(법적 총수)도 정한다. 자산 5조원이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각종 공시·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총수일가는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GIO는 2015년 자신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 ‘지음’과 사촌이 절반의 지분을 가진 회사 ‘화음’을 계열사 자료에서 누락했다. 네이버(주) 등이 절반의 지분을 보유한 ‘와이티엔플러스’와 ‘라인프렌즈’, 네이버 비영리법인 소속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계열사 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 당시 총 20개 계열사가 제출 자료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계열사 누락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 보고 가장 강한 제재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자료 제출 확인서에 이 GIO 인감이 찍혀 있다며 “이 GIO가 자료 제출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과 친족의 회사가 계열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GIO가 2015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었던 네이버의 총수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고자 계열사를 누락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네이버는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당시 네이버(주)를 동일인으로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직권으로 이 GIO를 총수로 지정했다.

네이버는 계열사 누락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검찰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누락된 계열사들의 자산을 더해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었다며 공정위 처분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신고된 네이버 자산 규모는 3조4000억원이고, 누락된 계열사들 자산은 3100억원 수준이다.

이번 사태가 네이버의 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당시에는 카카오가 추진하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네이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포기한 상태여서 당장의 사업상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오는 3월24일 만료되는 공소시효(5년)를 한 달여 남긴 상황에서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자료 누락 혐의를 반드시 고발하라는 검찰 입장을 두고 공정위 내부에서 한동안 방향을 정하지 못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공정위의 고발 조치가 검찰 눈치를 본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닐 당시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고발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자료를 허위 제출한 행위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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