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15일 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5개 시·도 209개 사업장 저감조치 해야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5일 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5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들 5개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 동시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5개 지역은 이날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넘어 주의보가 내려졌고, 다음 날도 이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위기경보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5개 시·도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석유화학·정제 공장, 제철·제강업 등) 209곳은 조업 시간을 바꾸고, 가동률 조정이나 효율 개선 등 조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인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환경부와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수도권의 22개 사업장도 스스로 정한 비상저감조치를 하게 된다.

충남 지역의 석탄발전소 중 5기는 가동을 멈추고, 25기는 출력을 80%까지 제한해 운영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영등포·금천·동작구 등)에 분진흡입 청소차 11대, 노면 청소차 6대를 투입해 하루 3차례 운영할 계획이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네이버에서 한겨레 구독하기
▶신문 보는 당신은 핵인싸!▶조금 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