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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고용연장’ 발언, 법적 정년연장을 직접 의미하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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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13일 “법적인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상당한 준비를 거쳐서 여러 해 동안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 한두 해 사이에 곧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연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발언한 것이 ‘총선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아니다”고 했다.

황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고용연장은 정년연장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은 “정년연장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일하는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계약직으로 전환돼 계속 고용될 수도 있고 또는 자발적으로 기업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또는 다른 사업장으로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연장은) 정부 또는 국회가 법을 통해서 모든 기업이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직접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황 수석은 법적인 정년 연장에 대해 “법적으로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해서 전 사업체에 시행한 것이 아직 3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예를 들면 청년고용이나 어르신들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고용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르신들의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수반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또 다양한 사회 변화에는 이런 정년제도 말고도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에서의 연구들은 아직 둘 사이의 고용이 대체관계다, 이런 연구들은 그렇게 많진 않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문 대통령의 고용연장 발언을 두고 보수야당에서 총선용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작년 9월에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서 1차 인구 TF를 운영한 결과를 발표했다. 거기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의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내용들이 이미 들어 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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