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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대법, 드루킹 3년형 확정…"김경수는 최소 1년 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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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기소, 김경수 아직 항소심도 안끝나

중앙일보

대법원이 13일 '드루킹' 김동원씨(사진)에 대한 3년형을 확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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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53) 경남지사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년 6개월 전 함께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51)씨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댓글조작에 동참하고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드루킹 일당에 대한 유죄도 이날 확정됐다.



드루킹 확정, 김경수는 진행 중



하지만 드루킹특검 수사 당시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김 지사는 아직 항소심도 끝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이달 법원 인사에서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되면서, 김 지사가 대법원 판결 전까지 4년 임기 대부분을 채울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두 차례나 선고를 연기했던 차문호(52)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 지사의 변론을 재개하며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은 인정된다"는 유죄 심증을 공개한 뒤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로 이동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 지사의 경우 항소심 재판장도 교체돼 대법원 판단까지 최소 1년은 더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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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4월 17일 보석 허가를 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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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은 여론 왜곡 중대범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드루킹 일당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킹크랩 등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조작 행위가 포털사이트에 허위의 정보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댓글조작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1·2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한 것이다.

앞서 드루킹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던 1·2심 재판장은 포털 댓글조작이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져 "김경수가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1심 재판장)""김경수가 속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여론조작을 한 뒤 김경수 측에게 고위 공직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2심 재판장)"고 양형 이유에 밝힌 바 있다. 김 지사와 그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의 도움을 받았고, 그 대가로 공직을 요청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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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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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판결, 김 지사에 불리한 정황



대법원은 김 지사와 드루킹간의 공모 여부는 "이번 사건의 상고 이유가 아니라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드루킹과의 공모 및 댓글조작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돼 징역 2년형을 받았다. 드루킹 측에 오사카·센다이 총영사 등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치인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로만 징역 2년을 받았다"며 "드루킹의 댓글조작이 중대한 범죄란 법원의 판단은 김 지사의 항소심에도 유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김 지사는 드루킹의 댓글조작 자체를 인지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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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가운데)가 2018년 8월 2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의 특검 사무실에서 인터넷 댓글 특검 최종 수사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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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전달도 인정



대법원은 이날 드루킹 일당이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김 지사의 전 보좌관인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뇌물공여 혐의도 모두 유죄를 확정했다.

드루킹은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노 전 의원 측에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한 내용이 담긴 노 전 의원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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