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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대법, `드루킹` 징역3년 확정…김경수 `공동정범` 성립 이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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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이용, 포털 사이트 댓글순위 조작

불법 정치자금·허위진술 혐의도 유죄 인정

김경수 지사 공모 여부…대법 "이 사건 판단대상 아냐"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1)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18년 1월 19일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으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오전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부 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대선에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 기사 8만여개의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김 지사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고,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 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먼저 재판부는 댓글 조작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작성한 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씨가 변호사들과 공모해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자료를 만들고 수사기관에서 그에 맞춰 허위의 진술을 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원심대로 유죄 판단했다.

이데일리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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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 향방에도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이 김씨에게 실형을 확정한 가운데, 공동정범임이 인정되면 김 지사 역시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 지사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2016년 11월 김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았다는 사실은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최종 선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말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가 두 차례 연기 끝에 변론이 재개된 데다,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차 부장판사와 좌배석 판사인 최항석 부장판사가 최근 각각 서울고법 사무분담과 대법원 정기인사 등으로 교체됐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김씨 상고심 선고가 김 지사 항소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췄다.

대법원 측은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 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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