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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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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피자 25판` 쏜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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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위반'으로 원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1월 2일 '도지사가 피자 쏜다!'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는 새해 첫 업무로 피자 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업 지원기관을 찾아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피자는 원 지사 명의로 전달했으나 60여만 원 상당의 피자 값은 원 지사 사비가 아닌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를 통해 도내 업체가 생산한 제주 영양식을 판매한 것도 선거법 위반 행위로 봤다.

당시 원 지사는 '제주특산물 홈쇼핑 MD(상품기획자) 원희룡입니다'라는 콘셉트로 직접 성게죽을 먹으며 홍보, 해당 상품 10개를 판매했다.

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해 당시 CCTV를 제출받고 관련 공무원 등을 조사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 1천만 원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선거 담당 검사에게 배당,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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