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여부 상관없이 위반 소지
“참정권 교육은 필요"
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위원회의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 일부 교육청이 4·15 총선을 앞두고 추진해온 초·중·고등학생 대상 모의투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선관위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선거권이 없는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청 주관 모의투표에 대해 논의한 끝에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하에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선관위는 유권자가 된 만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선관위는 모의투표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도 참정권 교육의 필요성은 강조했다. 선관위는 “18세 선거권자는 물론 미래 유권자에게 참정권의 소중함과 올바른 주권행사 방법을 일깨워줄 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교육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련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선거권 부여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참정권 교육 확대 차원에서, 오는 3∼4월 초·중·고 40여곳에서 실제 정당과 입후보자 이름을 넣어 모의투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