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방송작가유니온 등 비판 성명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지역민방 청주방송(CJB)에서 프리랜서로 일한 고(故) 이재학 PD가 사측과 임금 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한국PD연합회는 6일 "청주방송 간부들은 이 PD를 매몰차게 해고했고 끝내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고인을 애도했다.
PD연합회는 이날 '이재학 PD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사측은 고용계약서·용역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 PD가 청주방송의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 PD가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서도 "이 PD가 가장 억울해한 것이 동료 PD들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못하도록 사측이 압력을 넣은 사실이라고 한다. 이 부분은 불법 행위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야만적인 약육강식의 미디어 생태계를 좀 더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생태계로 바꾸는 게 결국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거의 모든 방송사가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방송 생태계를 위해 이제라도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또한 성명을 내고 "이재학 PD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방송 노동자의 권리는 깡그리 무시하는 청주방송과 취약한 환경에 놓인 방송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진 한국의 방송 노동 환경, 방송 노동의 특수성을 살피지 않은 채 철저히 사측의 편을 든 청주지방법원이 만든 공동 범죄"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정부를 향해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더는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방송계 비정규직 상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계약 체결로 합당한 노동기본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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