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르면 내달부터 금융당국 대상 감사에 나선다. 예고된 감사계획에 따른 것이지만, DLF(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 제재가 확정되는 시점과 맞물려 이뤄지는 탓에 눈길이 쏠린다. 시민단체가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만큼, 관련 내용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연초에 정한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 역시 비슷한 시기 감사가 예상된다. 당국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예비감사를 시작으로 현장감사 등을 거쳐 오는 상반기 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감사원이 금융당국 대상 기관운영감사에 나선 것은 금융위의 경우 2016년 이후 4년, 금감원은 2017년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작년 하반기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의 테마감사가 있었지만, 올해 기관운영감사는 인사·조직·예산집행 등 조직 전반을 훑어보는 내용이어서 금융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의 부담은 더 크다. 3년 전 악몽을 씻어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17년 기관운영감사 당시 고위 간부의 채용비리, 임직원의 차명 주식거래 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감사 여파로 작년 초 공공기관 지정 문턱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간부급 직원 감축 등 부담도 지게 됐다.
DLF 손실 사태 관련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작년 11월 감사원에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부실한 금융기관 감독이 DLF 사태의 근본원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기 기관운영감사가 3월쯤부터 시작되는 만큼, 공익감사 청구 관련 내용도 함께 다뤄질 것이란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특히 DLF 사태 관련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확정한 것을 두고 제재의 적정성 이슈가 제기될 수도 있다.
3년 전 감사에서 감사원은 "금감원의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이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돼 재량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는데, DLF 관련 두 CEO(최고경영자)의 중징계 과정에서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다시 불거졌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중징계는 금융권 '퇴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뒤늦게 제재가 부당하거나 무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해도 제재 대상 개인의 손실 회복이 어렵다"며 "그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감사원에서 3년 전 지적된 '포괄적 규정' 관련 논란이 재차 불거진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변휘 기자 hynew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