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지역밀착형 방송 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방송 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 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36개사에 12억2천만원의 방송 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방송 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또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방송 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도 받을 수 있다.
5일부터 21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담당자 이메일(smla@kobaco.co.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지원대상은 다음 달 20일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baco.co.kr)를 참고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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