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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정점 치닫는 '인보사' 수사…코오롱그룹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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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이우석 대표 구속, 줄소송, 상폐 등 영향…이웅열 전 회장, 檢 수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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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허위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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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성분 변경 사태와 관련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구속되면서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은 물론 코오롱그룹 전체에 ‘빨간불’이 커졌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가 현재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을 둘러싼 소송들과 상장 유지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검찰 수사가 이웅열 전 회장으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인보사 사태' 혐의 이우석 구속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우석 대표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난달 다시 청구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해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국내 첫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지난해 3월31일 인보사 주성분 중 2액인 형질전환세포(TC)가 허가받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293유래세포)인 것이 밝혀졌다.

회사 측은 인보사 사태 초기부터 세포 변경 사실을 몰랐고,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국내 허가를 받기 약 4개월 전부터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회사 측이 성분 변경 사실 등을 숨겼다고 결론을 내고, 지난해 7월 인보사 허가를 최종 취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식약처에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2015년 10월 정부 보조금 82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품목허가 취소 소송 등 영향

이 대표의 이번 수사 결과는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을 둘러싼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현재 식약처장과 대전지방 식약청장 등을 상대로 인보사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과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무효확인 소송 등을 벌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주주와 인보사 투여 환자들로부터도 줄소송을 당한 상태다. 지난해 3분기 코오롱생명과학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 소송은 19건이고, 규모는 579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해 11월21일 강기선 외 1082명이 19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와도 28억엔(약 307억원) 규모 계약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를 통해 챙긴 기술수출 계약금과 정부 지원금도 뱉어내야 할 수도 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2018년 11월 기술수출 계약을 한 먼디파마는 지난해 5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미 수령한 150억원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했다. 만약 인보사에 대한 식약처의 판매·유통금지가 영구적이고, 오는 2월28일 전까지 현재의 임상 데이터를 이용해 불복이 불가능한 경우 먼디파마는 150억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82억원 중 25억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지난해 11월 확정했다. 나머지 지원액 57억원은 검찰 수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환수할 계획이다.


티슈진 상장폐지 되나

이 대표가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위해 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가 인정되면 코오롱티슈진은 결국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나 같은 해 10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회사에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관심사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넷째 자식’이라고 부를 정도로 애정을 쏟았다. 이 전 회장이 성분 변경 사실을 알고서도 허가신청 강행을 지시했는지 또는 묵인했는지가 관건이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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