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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소송이냐, 수용이냐...'DLF 중징계' 우리·하나銀 격랑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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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르면 3월 초 징계 최종 확정
중징계 불복, 행정소송 카드 만지작
이 경우 손 회장 연임 가능
금감원과 대척점 부담
중징계 수용, 손 회장 자진사퇴 또는 회장 후보 재선출
재선출 잡음·지주사 체제 구성 차질 우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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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의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향후 대응과 관련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2월 중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3월 초 중징계가 발효될 전망인데, 이를 전후로 행정소송과 수용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은 금감원의 DLF 제재심 중징계에 대응해 크게 두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통해 연임 가능...당국 부담
우선 우리은행은 제재심에 불복, 행정소송 등을 통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3월 말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전에 중징계가 발효되면, 우리은행은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을 확보한 뒤 3월 주총에서 손 회장 연임을 밀어붙일 수 있다. 3월 주총 이후 중징계가 발효되면, 연임은 더욱 수월해진다.

행정소송시 우리은행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와 관련한 징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3년 회장 임기는 채울 수 있고, 회장 임기를 마친 후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이 법적분쟁에 들어가면, 우리금융 과점주주들은 손 회장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과점주주들은 손 회장에 우호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고, 지난해 과점주주들을 대표하는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회추위에서 손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대할 때도 비단 경징계만이 아닌 중징계도 감안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경우 금융당국과 대척점에 서게 된다. 현재 우리금융은 지주사 체제 구성작업과 관련, 당국과 협업해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당국과의 대립이 심화되는 만큼, 지주사 체제 완료는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당국의 중징계를 받고 금융사 CEO가 자리를 유지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중징계에 대응해 행정소송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 부회장의 임기가 연말인 점을 감안하면 손 회장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금융위 및 우리은행의 결정 등을 지켜본 뒤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 수용해도 부담
반대로 우리·하나은행이 이르면 3월 초 중징계 발효를 전후로 이를 전격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수용의 방식은 손 회장이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거나 우리금융 과점주주들이 회장 후보를 재선출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과점주주를 대표하는 5인의 사외이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선임 및 해임 결정권을 갖는다. 과점주주들이 조직 안정화를 중시해 우리금융 CEO 리스크를 조속히 해결하려고 한다면, 중징계가 발효되기 전에라도 회추위를 다시 열어 회장 후보를 재선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뒤따르게 된다. 특히 차기 회장 재선출을 둘러싸고 외부 낙하산 인사 우려 및 일정 기간 경영공백, 그리고 그동안 이어져온 지주사 체제 구성작업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최종 결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손 회장과 우리은행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큰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31일로 예정됐던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은 무기한 연기됐다.

하나금융도 함 부회장이 중징계를 수용해 물러날 경우 차기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잡음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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