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전 마무리 의지…법적 대응 안하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불가능
'DLF 사태' KEB하나은행ㆍ우리은행 (PG) |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위원회는 31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 절차가 이르면 3월 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인용하지 않는 한 오는 3월 말 정기주총에서 승인될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날 공지 문자에서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3월 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을 열어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는 임원의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약 230억원, 약 260억원으로 역대 은행이 받은 과태료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되나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엮여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나야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된다. 제재 효력은 이 시점에서 발효된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
금융위 정례회의 일정은 손 회장의 연임 문제와 얽혀 주목을 받았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말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총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인데, 금융위 정례회의가 주총 이전에 열려 제재 통보가 가면 연임에 제동이 걸린다.
손 회장이 금융당국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과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임원 선임은 금융회사의 주주·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으로 여러 제반 사정을 감안해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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