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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3차 제재심 오늘 열린다…우리ㆍ하나銀 징계수위 확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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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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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3차 회의가 30일 열린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그리고 이들 은행 경영진의 징계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 제재심을 통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상대로 한 대심 절차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이미 경영진인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제재 근거의 핵심은 '내부통제 미비'와 '무리한 경영압박' 등이다.


이번 3차 제재심에서는 우리ㆍ하나은행과 이들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1ㆍ2차 DLF 제재심에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을 상대로 한 대심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이날은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심의에 시간을 쏟을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 결과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거취에는 영향이 생긴다. 손 회장의 경우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회장 연임이 불가능해지고,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개인 제재와 기관 제재가 섞여 있는 게 변수다. 기관 중징계일 경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금융위가 우리금융그룹 주주총회 전에 정례회의를 열어 중징계를 통보할 지 여부에 손 회장의 거취가 결정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과 기관 제재가 함께 있어 중징계일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통보되기 까지 시일이 한 달 가량 걸릴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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