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고임금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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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4·15 총선 3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최고임금제’ 도입을 내걸었다. 국회의원 보수 등을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제한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취지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며 “전 세계적으로 임금 불평등 정도가 심한 한국에서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성과와 능력에 따라 임금을 받는 시장경제라 하더라도 수백 배에 달하는 임금 격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수준이며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이라며 “상식 밖의 임금 불평등이 고착화된 사회에서는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도 사회통합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고, 공공기관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7배 이내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30배까지로 보수 상한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이어 지난 2018년 기업 공시자료를 활용해 매출 순위 50대 기업의 임금(연봉)을 최저임금(연봉·1890만원)과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박 의장은 “손경식 CJ제일제당 대표이사의 임금은 88억70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469배에 달했고,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70억3000만원)은 372배, 이재현 CJ제일제당 회장(64억9000만원)은 344배에 달했다”며 “50대 기업 등기 임원의 평균임금은 13억2000만원으로 최저임금과 70배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과 50배 이상 차이가 나고, 342개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은 최저임금의 8.9배”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한 명에게 연간 지급되는 세비(월급)는 모두 1억5176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3배로 나타났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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