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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김세연 복지위원장 "정부 국민연금 개편 미궁속으로 빠뜨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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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는 처음으로 지난 한 해 입법 결산을 열었다.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로 국민들 앞에 서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다.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복지위는 총 2536건의 법안을 접수, 이 중 1020건을 처리했다. 법안 처리 실적만 놓고 보면 16대와 비교해 5배 가량 증가했다.

20대 국회 마지막을 앞두고 김세연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이날 지지부진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복지부에서 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안을 제시해야하는데, 자꾸 복수안이 두개가 됐다가 네개로 늘어났다 하는 등 결론이 안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이 있는 해라 국회가 기민하게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지만 20대 국회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진척을 시켜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20대 국회의 대표적인 성과로 '재윤이법', '임세원법',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등 10가지 주요 입법을 꼽았다.

'재윤이법'은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전에는 보건의료인이나 환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2017년 고(故) 김재윤 군은 대학병원에서 수면진정제 투여 후 골수 검사를 받다가 사망했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해 사망원인도 밝히지 못한 채 "억울하면 피해청구를 하라"는 답만 들었다. 2018년 6월, 허씨는 보호자 자격으로 직접 복지부에 환자 안전사고를 보고해야 했다. 이런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이달 9일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초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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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응급실(응급의료법)과 기타 의료기관 내(의료법)에서의 폭행으로 의료종사자를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사망 시)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와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2018년 '증평 모녀 사망사건', 2019년 '관악 탈북모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사회보장급여법도 20대 국회에서 개정됐다. 최종 개정안은 위기가구 조기 발굴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지원대상자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추가했다. 이는 증평 모녀 사망사건 당시 건강보험료가 5개월 째 체납되고 있었음에도 기존 법 규정 상 1개월 차이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포착되지 못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작년 7월 복지위를 통과해 10월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주요 입법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이전까지는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에도 보험료과 부과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복지위는 최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경직된 대응으로 인해 불의의 희생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 더욱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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