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2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모 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7)양을 들이받아 골절 등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차량 뒷좌석에서 내리자마자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1㎞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을 했으며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채혈 감정과 속도 분석을 각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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