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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경남 13만 9276명 이상 서명 받으면 주민투표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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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278만 5504명 확정

도지사 주민소환 10%인 27만 8430명 이상 서명 가능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경남도청(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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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외국인 4247명을 포함해 278만 5504명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1/20)인 13만 9276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거나 재판 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의 권한이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등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도지사와 도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78만 4295명으로 조금 줄었다.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자격을 더 엄격히 따졌기 때문이다.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는 청구권자 총수의 10%(10/100)인 27만 8430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고, 6개 시군 이상에서 최소 서명인 수를 충족해야 한다.

도의원 주민소환 투표는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20%(20/100) 이상 서명을 받고 각 읍·면·동별로 최소 서명인 수 기준을 맞춰야 한다.

주민소환은 주민들이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다.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는 청구권자 총수의 1%(1/100) 이상 서명을 받으면 추진할 수 있다.

도는 매년 주민투표와 조례 제정·개정·폐지,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필요 서명인 수를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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