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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청주 우암1구역 매몰비용 얼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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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조합, 외주 용역비 등 40억원 신청

시, 검증위원회 결정액 70% 이내 지급

뉴시스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6일 오후 충북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6차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9.06.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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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해산조합이 해제된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사용비용(이른바 매몰비용) 보조를 신청해 관심을 끈다.

24일 시에 따르면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라 해산조합 대표가 시에 신청한 사용비용 보조금은 40억4885만1458원이다.

외주용역비 29억2800여 만원과 회의·인건·운영비 11억2000여 만원이다.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15조는 정비구역 등의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사용비용은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에서 조합이 사용한 비용이다.

시 관계자는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 사용비용은 검증위원회 검증 등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2월 개정한 관련 조례는 조합 등의 신청 사용비용은 검증위원회가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산조합 대표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비용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은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시가 지난해 9월 정비구역지정 해제에 이어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고시했다.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은 2008년 8월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20만9100㎡ 터에 30층 이하 2847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려 했으나 답보 상태에 머물러 토지등소유자 44.9%의 요청에 따라 주민공람을 거쳐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우암1구역과 함께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은 현재 진행하는 행정소송이 끝나야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 금천구역 재개발사업 사용비용으로 4억6500만원을 보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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