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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원유철, 난임 여성 심리치료 지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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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 극복지원 사업으로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등과 함께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반복 유산 또는 난임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 등의 심리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난임 극복지원 사업 범위에 '심리치료'를 추가했다.

한국에서는 매년 20만명 이상이 난임 진단을 받고 있고,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 부부의 수는 더욱 늘고 있다고 원 의원이 전했다.

원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근본 문제이고, 난임 심리치료 지원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난임 진단 대상자에 대한 전폭적인 심리치료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난임센터
[연합뉴스TV 제공]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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