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 극복지원 사업으로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등과 함께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반복 유산 또는 난임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 등의 심리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난임 극복지원 사업 범위에 '심리치료'를 추가했다.
한국에서는 매년 20만명 이상이 난임 진단을 받고 있고,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 부부의 수는 더욱 늘고 있다고 원 의원이 전했다.
원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근본 문제이고, 난임 심리치료 지원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난임 진단 대상자에 대한 전폭적인 심리치료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난임센터 |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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