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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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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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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1억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ㆍ월세를 계약할 때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을 갖고 전입 시ㆍ군 부동산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도는 매월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 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달 초 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많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홍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잦은 이사가 많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는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검토하는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마쳤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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