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시기·방법·내용 등은 미정.. 복직부터"
"무소불위 검찰 견제" 등 최근까지 檢비판
"제 몫 할테지만, 탈검찰화가 개혁이라더니"
2019년 1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투 1년 좌담회에서 발언하는 서지현 검사./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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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47·사법연수원33기)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에 발탁돼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개혁을 지원하게 됐다.
법무부는 다음달 3일자로 차·부장급 중간 간부 257명을 포함한 검사 759명에 대한 상반기 정기인사를 23일 단행했다. 법무부는 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했고,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등을 폭넓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검사를 법무부에 배치해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인사 명단에 서 검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 검사는 현재 휴직 상태로 정식 인사 대상은 아니었다"면서 "여성 검사 발탁 계획을 밝힌 차원으로 파견이나 인사발령 어떤 형태가 될지, 구체적인 보직은 어떻게 할지 등은 우선 복직절차를 밟아야 진행된다"고 했다. 연수원 33기까지 부장검사로 승진함에 따라 전담 부서를 신설해 과장급으로 보임하거나, 별도 보직을 맡기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 대상이 아님에도 구체적인 보직을 정하지 않고 법무부에 근무시키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던 서 검사가 법무부에 발탁된 것은 검찰 개혁을 강조해 온 추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 검사는 2018년 초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하고 이를 덮기 위해 인사 보복에 나섰다고 폭로해 국내 미투 운동 확산의 불씨가 됐다.
보복 인사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안 전 검사장은 지난 9일 석방됐다. 근무지를 배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사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며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다.
이와 관련 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검사라고는 하지만 한 개인이 '검찰'이란 무지막지한 거대조직에 맞서는 것이 말할 수 없이 힘들었다"며 "그래도 진실이 인정되고 여기까지 온 것은 눈을 부릅뜨고 거짓을 분별해내고 검찰개혁을 함께 외쳐주시고, 한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썼다.
그는 작년 말 국회 공수처법 통과 직후에는 "드디어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됐다. 감사하다", 작년 9월 검찰의 조국 수사 국면에선 "정치 검찰에 대한 기대를 거두라. 유례없는 신속한 수사개시와 기소만으로도 그 뜻은 너무나 명확하다"며 검찰에 날을 세우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지방의 한 검사는 "검찰을 떠나는 줄 알았더니 인사 대상도 아닌 사람을 장관이 가까이 두고 쓰겠다고 발표해 놀랐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서 검사가)스스로 성찰한 부분이 많을테니 기존의 검찰 조직문화를 바꿔 나가는 데는 유의미할 것"이라면서도 "법무부에서 검사를 모두 빼는 게 검찰 개혁이라더니 알다가도 모를 인사 기준"이라고 했다.
한편 서 검사 외에도 검찰 감독 기능을 갖는 법무부, 대검 부서에 여성 검사들이 다수 배치됐다. 형사정책연구원에 파견됐던 박은정(29기) 검사가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지영(29기) 여주지청장이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에 각각 보임됐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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