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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북 이어 구글과 '세기의 재판'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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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 관련 구글에 과징금 8억6000만원
"계약 해지 마음대로 못하게 막아… 이용 요금도 거짓 고지"
구글은 방통위 판단에 조목조목 반박 "이용자 이익 침해 아니다"

조선비즈

방송통신위원회 현판./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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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며 구글에 과징금 8억6700만원을 부과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유료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중도 해지를 제한했고 △처음 가입시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다만 구글은 방통위가 처분 근거로 든 사유가 법 위반인지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공방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구글이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방통위는 앞서 망 비용 문제로 불거진 페이스북과의 소송에 이어 제 2의 ‘세기의 소송전’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이용자가 금전적으로 명백한 피해 입었다"
먼저 방통위는 월 단위로 결제되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이용자 해지 요청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이 돼야 해지되도록 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전통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한 행위’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해지 신청이 있고 나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 즉시 미이용 기간에 대해 요금을 정산, 환불하는 게 맞다고 봤다. 하루 동안 쓰지 않은 이용자와 29일 동안 쓰지 않은 이용자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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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해지 화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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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또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과정에서 월 이용요금이나 청약철회 기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법상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실제 월 정액 요금이 8690원인데, 가입 과정에서 부가세 표시를 생략 또는 ‘0원’으로 표시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매 창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월 7900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다. 아울러 유튜브 프리미엄은 무료 체험이 끝나고 유료 결제가 이뤄지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방통위는 "통상적인 청약철회 가능 기간인 ‘결제 후 7일 이내’라는 사실과 다른데 이를 가입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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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요금 설명 화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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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발단이 됐던 자동 유료 전환에 대해선 과징금이 아닌 시정권고 처분을 내렸다. 구글은 무료 체험 마케팅을 통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면서 가입 한 달이 지난 뒤 유료 서비스 가입 절차를 따로 밟지는 않는다. 방통위는 "서비스 가입 절차 화면에서 결제요금, 유료결제 시작일을 표시하고 결제 수단을 기재하도록 했기 때문에 유료 가입 의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권고 조치 수준으로 끝냈다"고 설명했다.

◇구글 "무료 체험 중에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 ‘현저한’ 피해 아냐"
구글은 이날 방통위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심의의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 측은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구글 측은 "(이용자들은) 무료체험이 끝나면 유료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며 "무료체험 기간 중에는 계약을 해지해도 과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의 현저한 이익 침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처분 근거로 삼은 전통법 50조 1항 5호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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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시 첫 화면./유튜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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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측은 또 가입 절차 첫 화면에 ‘부가세 별도’라는 내용을 분명히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고지가 아니라고 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할 때 처음 뜨는 팝업창에는 ‘₩7,900/월 부가세 별도’라고 써 있다. 방통위는 이를 단순 광고창이라고 봤지만 구글은 가입 절차 중 하나로 정확한 요금을 고지한 게 맞다고 반박한 것이다. 구글 측은 "부가세 10%는 누구나 다 아는 명목이기 때문에 혼동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7일 이내 청약 철회와 관련해서는 "체험 기간이 끝나면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입할 때 명시적으로 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사항 미고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애플 뮤직도 비슷한 방식으로 고지를 하고 있고, (방통위의 주장은) 법령상 인정된 방식이 아니다"라며 "청약 철회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구글은 가입 후 1개월이라는 무료 체험 기간 동안 철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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