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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법정구속' 면한 조용병 회장…신한금융 '안도'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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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인사부 업무방해 혐의 유죄 인정해 징역 6월 판결

직접 압력 행사한 사실 없어 집행유예 판단에 참작

"비교적 잘된 결과" 반응 있지만 조회장 "항소하겠다" 의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신한금융그룹은 ‘회장의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다는 반응이다. 조회장의 유죄판결은 아쉽지만 조회장 법정구속에 따른 경영 공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다.

이데일리

22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후 재판정을 나서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사진 =김유성 기자)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결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회장이 은행장으로 은행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인사부에 임직원 자녀 등 특정인의 지원 사실을 알렸던 것을 업무방해죄 유죄 사유로 봤지만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최고 책임자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사실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적격성을 해칠만한 사안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채용담당 면접위원들이 정상적인 채용업무를 하는 업무를 은행장의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조회장이 신한은행 인사와 관련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지 않은 점도 유죄사유로 인정했다. 재판장은 “설령 피고인이 특이자나 임직원 자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해도, 임직원·특이자 자녀 명단을 관리하고 있었음이 추정된다”면서 “이러한 위법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가담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합격자가 불합격자가 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조회장이 특정인 합격을 종용하는 등의 개입이 없었던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회장에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채용비리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기소된 김모 전(前) 신한은행 인사부장에게는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을, 이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에는 징역 1년에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형 집행도 조회장과 마찬가지로 2년 유예됐다.

이외 단순 가담자들은 벌금형을 받았다. 채용비리 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개인정보업무 담당자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이같은 판결 결과에 신한금융그룹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조회장의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교적 잘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조회장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혔다. 항소를 통해 자신과 후배 직원들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얘기다.

재판정을 떠나면서 조회장은 취재진에 “결과가 아쉽다”면서 “공소 사실에 대해 45차례에 걸쳐 소명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항소를 통해 공정한 심판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같이 기소된 후배 행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전했다. 그는 “함께 동거동락했던 후배들이 이렇게 돼 미안하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회장 이전에 선배로서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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