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계 이모저모 인권위 "간호조무사 시험 토요일에만 치르는 것은 종교차별" 연합뉴스 원문 장우리 입력 2020.01.22 12: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