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기관에 대체방안 마련 권고
진정인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세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자로, 매해 2회 진행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 항상 토요일에 실시돼 응시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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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시험장소 확보 및 시험감독관 등 시험시행인력의 안정적 동원을 위한 것”이라며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인력 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에서 시험 실시 요일 다양화를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연 1회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응시생들의 편의 및 시험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재량적 범위 내에서 시험일을 결정할 수 있지만,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토요일에만 실시해 진정인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 중 이미 토요일이 아닌 평일 또는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는 시험이 있다는 점에서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중 1회에 한해 다른 요일로 시험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 종교적 성일을 준수해 성일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시험날짜를 변경한다거나 대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체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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