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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작년 아빠 육아휴직 2만명 첫 돌파...전체 사용자 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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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난해 육아휴직자 현황 발표

제도 사용자도 처음으로 10만명 돌파

300인 미만 기업 사용율 꾸준히 증가

정부 "지원 강화해 제도 사용 활성화"

뉴시스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남성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2020.1.22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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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이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역시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었다.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2297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21.2%를 차지했다.

민간부문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이는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제외한 수치로 2018년(1만7665명)보다 26.2% 증가한 수치다.

전체에서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중도 매년 높아져 지난해 20%를 넘겼다. 2015년 전체의 5.6%에 불과했던 남성육아휴직자는 2017년 13.4%, 2018년 17.8%에 이어 지난해 21.2%를 기록했다.

지난해 민간부문 전체 육아휴직자는 10만5165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9만9198명과 비교했을 때 6% 증가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9796명(남성 8599명)으로 전년비 48.2% 늘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2016년(50.9%),2017년(51.2%), 2018년(52.6%)에서 지난해 54.5%로 꾸준히 늘고 있다. 좀 더 세분화해 보면 전체 기업 규모 중에서도 '1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2018년 1만5292명에서 지난해 1만7831명으로 16.6%로 늘었다.

규모별 육아휴직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300인 미만 기업'의 여성 육아휴직자는 2018년에 비해 5.4% 증가한 4만7492명, 남성 육아휴직자는 36.6% 증가한 9794명이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기업 규모가 작을 수록 증가율이 높았지만, 남성육아휴직자 절반 이상(56.1%)이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규모가 클수록 활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43.9%로, 지난해보다 3.3%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5660명으로 2018년 3820명보다 48.2% 늘었다. 이 중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742명으로 전년비 34.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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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기업규모별 남성육아휴직자 수 및 증가율. 2020.1.27 (자료=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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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기업'에서 이용자 증가율은 50.3%(4199명), '300인 이상 기업'의 증가율은 42.3%(1461명)였다. 특히 '10인 미만 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증가율은 61.9%(1787명)로 가장 높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부모가 함께 육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널리 퍼지고 있고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온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다음달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 노동자가 폐업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상반기 내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에 대해서도 대체인력 등 인건비가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용부는 상반기 내로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노동자의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에 3개월 단위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달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역시 월 6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늘어나 대체인력 채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일하는 부모가 경력 단절 없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지원이 모두 뒷받침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맞돌봄 문화가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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