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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화)

'집행유예'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항소하겠다" (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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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면접위원 업무방해 혐외에 대해선 유죄 판결

조회장 "항소 통해 공정한 심판 받겠다" 피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채용비리 관련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데일리

22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후 재판정을 나서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사진 =김유성 기자)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손주철)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결심 선고후 조 회장은 “결과가 아쉽다”면서 “공소 사실에 대해 45차례에 걸쳐 소명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항소를 통해 공정한 심판을 받겠다”며 항소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같이 기소된 후배 행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전했다.

그는 “함께 동거동락했던 후배들이 이렇게 돼 미안하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회장 이전에 선배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조용병 회장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조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명단 등을 알려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다. 관행을 이유로 이런 일을 개선하지 않고 용인했던 점도 유죄 사유로 인정됐다.

다만 합격을 시키라고 압력을 넣지 않은 점과 다른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되는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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