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협 집행부는 "조 교수 사태가 불거진 작년 하반기 이후 관련 기관의 조사와 학내 집회 등으로 면학 분위기 저하와 행정 마비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교수직 직위 해제가 결정되면 조 전 장관은 다음 학기에 수업할 수 없게 된다. 교협 집행부는 의견서에서 "학생들 학습권이 보호받고 서울대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대에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에도 서울대에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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