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0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철도 기관사로 일하다 사형을 당한 장환봉 씨(당시 29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에게 적용한 내란과 국권 문란죄에 대해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사법부 구성원으로 이번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사과드린다.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 씨의 딸 장경자 씨(75)는 “국가가 이제나마 사과를 했는데 여순사건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환봉 씨는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전남 순천을 탈환한 뒤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바로 형이 집행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당시 장 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 구속됐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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