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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한국당 소상공인 공약 "간이과세자 기준 1억으로 바꿔 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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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세분화… 배달 앱 높은 광고료·수수료 개선"

자유한국당은 20일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매출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긴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현장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이 내놓은 소상공인 공약은 △간이과세 기준 상향 조정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시장 독점 체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방지 등이다.

한국당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영세사업자들이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감소하고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다"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 등을 포함시키고 최저임금을 업종과 규모별로 구분적용하겠다고 했다. 숙식비용 등 부대비용 산입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도 공약했다.

한국당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모바일 배달 앱과 관련, "(이들의) 모회사인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합병 소식에 모바일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논란이 되는 높은 광고료와 차별적인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고 했다. 또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의 감시·감독 강화와 시정조치 등도 공약했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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