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검찰이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 고씨는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지만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전남편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범행 직전 졸피뎀과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사체를 잔혹하게 손괴한 것은 은폐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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