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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서울지하철 노조, ‘하루 12분’ 근무시간 놓고 또 운행중단 예고... 공사측 "불법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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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조가 지난해 11월부터 ‘하루 12분’ 늘어난 기관사 근무시간을 원래대로 되돌리지 않으면, 오는 21일 첫차부터 전면 운행을 거부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승무직종 인원 중 87.1%가 참여하고 있는 이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다.

현재 노사간 교섭이 진행 중이나, 상호 입장 차가 커 교섭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협상이 결렬되면 출퇴근길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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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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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조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부터 불법·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며 기관사가 열차운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이 이야기하는 ‘불법·부당한 업무’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11월 승무원 평균 일일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30분에서 4시간42분으로 12분 늘린 것을 말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병범 노조위원장은 "공사가 승무원의 운전시간을 일방적으로 개악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노사가 맺은 노사합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사태 해결을 위해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내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첫 열차부터 전면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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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했던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구로역이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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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4차례 교섭은 진행했지만, 서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사 측은 "근로시간을 12분 늘린 것은 노사 합의와 취업규칙에 따른 것이어서 운전시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시간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가 예고한 ‘전면 운행 거부’는 법적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사실상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대법원 판례상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상급단체인 서울시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노사간 협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측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공사와 노조간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권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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