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부 세종청사/조선DB |
이에 따라 올해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2019년 17만1000명에서 1만6000명이 증가한 18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법 개정으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매년 4월에서 올해부터 1월로 앞당겨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작년 물가 상승률(0.4%)을 반영해 2019년 4월 기준 월 25만3750원에서 1010원 오른 월 25만4760원이다.
지급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36만8716명이다. 정부는 올해 1조1725억원(국비 67%, 지방비 33%)의 장애인연금 예산을 투입한다.
[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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