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신분 노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조선일보 원문 문유림 인턴기자 입력 2020.01.20 10:3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