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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레벨3' 자율주행차 시장 열리지만…관련 보험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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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자동차 이미지. 픽사베이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오는 7월부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주행차의 출시·판매의 길이 열린 가운데 정작 관련 자동차보험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 상품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두 곳뿐이다. 이마저도 가입 대상은 시험용 차량에 한정돼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운전자의 과실이냐, 차량 결함으로 볼 것이냐 등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보험상품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게 된다. 이후 차량 자체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차량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자율주행차 주행정보 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자율주행차동차 사고 조사위원회도 신설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최소한 오는 5~6월 전까지 개정안이 통과돼야 7월 차량 판매에 맞춰 보험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레벨3’ 단계에서도 자동 모드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시 1차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016년 레벨3의 테슬라 모델S차량이 트레일러 차량과 충돌한 사고와 관련, 차량 카메라가 트레일러의 흰색 측면을 하늘로 인식했으나 경고음을 무시한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일본도 2018년 4월 ‘레벨3’ 자율주행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차적으로 운전자에게 있음을 확정했다. 차량 제조사는 명백한 시스템 결함이 있을 때 과실 책임을 진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일 자율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안전기준(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됐었다. 하지만 이번 ‘레벨3’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주행차로 등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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