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해진해운·유병언, 세월호 사건의 원인제공자”
‘상속포기’ 유대균 제외한 3남매 1/3씩 구상금 배상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정부가 세월호 선주였던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 등을 상대로 1700억 원대 사고 수습비용을 돌려받게 됐다. 정부가 세월호 사건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여러 사건 중 첫번째로 승소한 것인데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유병언 일가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 이동연)은 17일 정부가 유 회장의 자녀 유혁기·유대균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대균 씨를 제외한 유혁기 씨는 557억여원, 유섬나 씨는 571억여원, 유상나 씨는 572억여원을 각각 국가에 지급해야 한다. 총 액수는 1701억2824만원에 달한다. 다만, 유대균 씨는 상속 포기를 한 점이 유효하게 인정돼 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고 유병언은 세월호 사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원인제공자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상습적으로 세월호에 화물을 과적하고, 고박을 부실하게 한 채 출항시키는 등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일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병언 씨는 세월호의 운항과 관련한 업무집행지시자이고, 청해진해운의 임직원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므로 개인적 책임과 동시에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 또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의무를 져야하므로, 세월호 사고 수습에 든 비용 전부를 유 씨 일가에게만 전가시켜선 안된다고 봤다. 지금까지 국가가 지출한 4213억원 중에서 수색․구조를 위한 유류비·조명탄비·민간잠수사 인건비·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장례비, 치료비를 제외하고 국가가 응당 지출해야할 국정조사, 세월호진상조사특별위원회 비용을 공제한 3723억 원이 구상금액으로 인정됐다.
여기에서 고 유병언씨를 포함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70%인 2606억 원을 부담한다고 결론냈다. 다만, 청해진해운과 책임을 나누어 가진다고 약정한 한국해운조합이 1000억여원을 이미 납부해 남은 금액이 유 씨 일가가 실질적으로 배상할 돈이 된다. 유병언 씨는 사망했고, 처와 첫째 아들 유대균씨는 적법하게 상속포기한 것이 인정되므로 남은 3남매가 이를 1/3씩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2015년 고 유병언 씨에게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있고 그 자녀들이 채무를 상속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뒤 정부가 사고 수습 비용과 피해 보상금으로 2000억여 원을 지출했고, 이후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2017월12월 기준으로는 4624억 원으로 늘어났다.
2017년에는 정부가 세월호 사고 수습비용 등을 갚으라며 유대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 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대주주였던 점은 인정했으나 세월호 증축 및 운항과 청해진 해운의 경영과 관련해 업무 집행 지시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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