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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공장소서 안면인식 기술 최대 5년간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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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오용 막고, 사생활 보호 위한 규제 마련에 시간 필요"

연합뉴스

2012년 영국 런던올림픽 당시 감시를 위해 설치됐던 안면인식 카메라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유럽연합(EU)이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 적용을 최대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18쪽짜리 관련 문서에 따르면, EU는 안면인식 기술이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조치를 추진 중이다.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사생활과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기존의 규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새로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서는 "기존 규정에 근거해 도입될 추가 규제는 좀 더 강력할 것이며,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시간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까지의 시한은 3~5년으로 설정될 전망이며, 이 기간 "안면인식 기술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과 해당 기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마련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문서에는 적혀있다.

다만 보안을 비롯해 연구, 개발 영역에서는 이러한 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U는 이 새 규정을 최종 확정하기 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미국은 이달 초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유럽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는 "EU의 이러한 계획은 사법당국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가동되는 시스템에 대한 논쟁이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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