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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제재심 결론 못내고 연기..22일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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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제재심서 CEO 중징계 '치열한 공방"..22일 재심의 하기로]

머니투데이

금융정의연대와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피해자 대책위원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제재 관련 은행장 해임요청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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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DLF(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된 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이 16일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됐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은행장 중징계' 제재 수위를 놓고 밤 늦게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심의는 오는 22일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DLF 제재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됐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기 제재심은 오는 30일이지만 오는 22일 임시로 재심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에는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직접 출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두 은행에 대해 부문 검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12월 함 부회장과 손 회장에 대해 각각 ‘문책경고’의 중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잔여 임기만 채우고 연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CEO는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 소명에 나선 것이다.

오전 10시에 첫 번째 안건으로 KEB하나은행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4시부터는 두 번째로 우리은행 안건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KEB하나은행 안건이 오후 6시까지 이어지면서 우리은행 관련 논의는 6시가 넘어 시작됐다. 손 회장은 오후 2시 30분부터 금감원에 출석해 약 5시간 가량 대기했다.

제재심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CEO를 제재할 수 있는지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에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 측은 내부통제 미흡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CEO 중징계를 위한 법적인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에 맞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는 '내부통제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그동안 내부통제 미흡으로 금융회사 경영진을 제재해 왔다가 2017년 ’포괄적인 규제로 제재하지 말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다. 논란을 예상한 금융위원회는 지배구조법을 담당하는 과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배구조법의 해석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경우 금융위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재심에는 금감원 수석부원장(위원장), 금감원 법률자문관(검찰 파견), 금융위 안건담당 과장 등 3명의 당연직 위원과 5명의 민간 위원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원래 담당 국장이 참석해야 하지만 관례적으로 과장이나 사무관이 대리 참석한다. 제재심에서 금융위가 어떤 입장을 피력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과 은행의 치열한 공방으로 결론을 못 낸 제재심은 오는 22일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 제재심은 이달 30일 개최되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임시 제재심을 조기에 열어 신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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