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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운명 결정할 DLF 제재심 열려... CEO 제재 법적 근거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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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오전 10시 개최됐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차례로 심의 대상에 오른다.

금감원은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두 은행에도 중징계를 통보했다.

최대 관심사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여부다.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함 부회장은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폈다. 손 회장은 오후에 출석할 예정이다.

조선비즈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렸다.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차례로 심의 대상에 오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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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다. 금감원은 이번 DLF 불완전 판매에 본점 차원의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경영진의 과도한 실적 압박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 은행은 영업점 직원들에게 DLF 위험성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DLF 판매 평가 배점을 올려 판매를 독려했다. 또 금감원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DLF 관련 문서를 삭제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있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원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여러 법률 자문을 거쳤고, CEO 징계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도 확보했다"고 했다.

은행 측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릴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논리로 소명하고 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통제가 부실할 경우 CEO를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현재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 등 경영진은 DLF 불완전판매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은행들의 주장이다. 실제 금감원도 DLF 현장 검사에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 등 경영진이 직접 DLF 판매를 지시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두 금융사 모두 지배구조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징계 수위에 따른 셈법이 복잡한 곳은 우리금융이다. 손 회장은 지난해 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연임이 결정됐다. 손 회장의 연임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임원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 만약 주총 전에 금융위 결정이 나올 경우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린다. 그러나 주총 이후에 제재안이 결정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금융위의 결정 시점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이 판가름나는 상황이다.

함 부회장의 경우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현 김정태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그러나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제재심은 출석하는 임직원 수가 많고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는 만큼 한 차례 제재심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30일에 제재심을 또 연다는 계획이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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